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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1차 법률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 -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지역에 배치하여 출장 상담 및 방문 상담 제공
▲ - 수요자 중심의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1.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2.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문의:
- 접수기관: 법무부
▲ -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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