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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여러분에게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접수기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꼼꼼하게 들어가볼까요?

 

 

신청기간을 잊지 마세요

 

◆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이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해야 해요. 신청을 미뤄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누구에게 지원금을 주나요?

 

◆  이제 누구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지 알아볼게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돼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나요?

 

◆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을 지원해 드립니다. 일일로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가 있어요. 또한, 고용유지지원금(휴직)도 있어요. 근로자에게 1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에요. 이 역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을 지원하며, 일일로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가 적용돼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제출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노사 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 합의(협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 외에도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연장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견 또는 도급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문의사항은 어디로?

 

◆  마지막으로,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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