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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안내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안내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안내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안내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이제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주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신청

 

●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범위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그리고 「민법」 제779조와 제974조에 따른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특정 상황에서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입니다.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

 

●  신청 및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주세요.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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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린 정보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안내 이였습니다. 상기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